박성근·유병호 등 법 위의 고위공직자들…백지신탁 ‘끝장 소송’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처분하라는 건 ‘권리 침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배우자 이아무개씨의 서희건설 주식 187만2천여주 등 약 64억9천여만원 상당의 증권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니 배우자의 바이오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백지신탁 처분이 인격권·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005년 당시 정부와 국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백지신탁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고위공직자나 배우자, 직계가족이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공직자가 특정 회사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회사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서희건설은 2012년 6월 “회장 맏사위” 박성근 실장이 당시 대검찰청 공안3과장으로 “영전”했다는 소식을 회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해 법조계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은 한겨레에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주식보유라 해도 고위공직자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재산공개제도나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가족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열심히 공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백지신탁을 할 수 없다면 공직을 포기하는 게 맞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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