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랜스젠더 난민 지위 첫 인정···“성 정체성 따른 박해도 난민 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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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외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출입국 관리당국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 가능성’을 난민 인정 사유로 본 첫 판결이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10세 무렵 여성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고 15세 때부터는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고 머리를 길렀다. 2014년 말레이시아에서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여성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형과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면 처벌하는 샤리아 형법 때문이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민 중 무슬림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 외에 샤리아 형법을 적용한다. A씨는 무슬림이다.쟁점은 A씨가 난민법이 규정한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등’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난민이 아니라고 봤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상태로 취업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A씨가 난민법에 규정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선천적 특성 및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 환경 속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된다”는 것이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도 있다고 봤다. A씨가 여성스러운 복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본국에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가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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