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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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주장하는 트렌스젠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트랜스젠더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A 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자...

서울고등법원은 트랜스젠더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A 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 처벌을 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처지도 아니라면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0대부터 여성의 성 정체성으로 살아온 A 씨는 2014년 여성처럼 보이게 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과 구금 7일을 선고받았고, 2017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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