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김잔디 기자=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당무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뚜렷하지 않고 당헌의 '정치탄압' 예외 적용이 적절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재판부는"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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