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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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헌을 통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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