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 “헌법·정당법 위반”newsvop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후 36일만인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2.8.13.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했다. 법원은,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당 지도부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반할뿐만 아니라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26일 “이 사건 당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 결의 부분은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같이 판단한 이유로, 재판부는 △ 당 윤리위원회 징계에 따른 ‘당 대표 6개월간 직무수행 정지’는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음 △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 없음 △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음 등을 들었다.
전국위·상임전국위는 각각 1000명·5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는 전당대회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작다. 그런데 ‘비상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 제29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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