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리포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당시 국민의힘이 당 대표 사고를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지만, 사실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특히 상임전국위원회가 사실상 비대위 설치를 결정하는 상황이 된 건 권한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당헌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 비대위와 주 비대위원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당이 명백한 비상 상황이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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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비대위 설치할 정도 ‘비상상황’ 아냐”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26일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면서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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