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책임' 인정... 2심 손해배상금 더 올렸다 대한항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 소중한 기자
직장 내 성폭력의 회사 책임을 인정해 달라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특히 2심은 1심에서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가해자 무징계 사직 처리의 책임'까지도 인정하며 손해배상 금액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는 1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원고와 회사의 협의 과정에서 회사 측이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책을 유도하려고 한 부분이 인정된다"라며"이것은 노동청이 판단한 것과 같은 판단"이라고 밝혔다.이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휴가 중이었던 가해자의 성폭력을 대한항공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둘째는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1심 재판부는"강간미수 행위가 비록 휴가 중 행해진 것이긴 하나, 설명을 빌미로 원고를 불러 감행된 것이어서 그 배경과 동기가 외관상 업무와 관련된다"라며"◯◯◯에 대해 성희롱방지교육 등 다수를 상대로 한 교육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상 미비가 있었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두 번째 쟁점에 대해 1심은"결론적으로 수긍했다. 나아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관계의 종료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피고의 입장에 면담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이는 징계절차를 밟아서 도달하는 해고와 결과의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A씨를 지원해 온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장은 2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직 처리를 유도했다고 해도 이를 징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 회사는 보통 가해자만 사직 처리해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며"하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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