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행정명령에 제동…'광복절 집회' 예정대로 SBS뉴스
오늘 계획된 대규모 집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서울시가 금지했었는데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소 범위 안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건데, 광복절인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걸로 보입니다.서울행정법원이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4.
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집회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또 다른 보수 성향 단체인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회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습니다.재판부는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다만, 법원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다른 8건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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