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막는 건 차별…2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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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이 ‘시각장애인의 롤러콜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에버랜드에 관련 규정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서울...

8일 법원이 ‘시각장애인의 롤러콜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에버랜드에 관련 규정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3부은 1급시각장애인 김준형씨 등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에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에버랜드가 원고들에게 각각 2백만원씩 지급하고 놀이기구 가이드북을 수정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 등 7개 놀이기구 가이드북에서 ‘신체적·시각적 장애 있으신 분은 이용이 제한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 동승이 요구되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대목에서 ‘시각적’을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또 “가이드북 안전기준 가운데 ‘빠른 속도, 회전, 충돌 등을 동반한 어트랙션 및 탑승객이 직접 운전, 조정하는 시설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력과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공포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심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한 항목을 ‘시설 직원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안전성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로 수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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