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 판결에 항고한 경찰,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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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도 불복하는 경찰. 결국...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신고된 행진을 시작하려하자 경찰이 막아서자 항의를 하고 있다. 2023.07.06 ⓒ민중의소리서울고법 행정3부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10일 기각했다.당시 경찰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시간대 집회장소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달 4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를 열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인원은 2천명이었는데, 500명 이상이 참가할 시 청계남로 1차로를 이용하고, 1천명 이상이 참여할 시 파이낸스 센터 앞 2차로를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퇴근 시간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오후 5~8시 시간대에는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민주노총에 통고했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법원은 퇴근 시간대에 세종대로 인근에서 집회를 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집회가 왕복 8차로 도로의 2개 차로만 이용하는 점, 집회 참여 인원에 따라 집회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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