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천6백억 원대 취소 세금 반환 소송 승소 재판부 '1,682억 원 전부 론스타 측에 반환해야' 1,682억에 이자 합치면 총 반환금 2천억 넘을 듯
법원은 청구한 세금 천6백여억 원 전액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내용 정리해주시죠.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가 내려졌는데요.세부적으로 우리 정부가 천5백30억 원을, 서울시가 15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 12%는 선고 다음 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민법상 이율 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와 론스타 측의 오랜 법적 공방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전후부터 시작됐습니다.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론스타 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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