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법정구속은 안 해'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습니다.재판부는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인 피고인 정경심이 수감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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