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염려 및 범죄 중대성 이유...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예정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도망염려' 및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피해자가 이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최초 '강간상해'만 적용됐던 최씨의 혐의는 '강간살인'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정을 포함해 영장발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양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A씨를 때렸다. 최씨와 피해자 A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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