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의 '50억 약속클럽' 발언,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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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의 '50억 약속클럽' 발언, 신빙성 없어' SBS뉴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곽 전 의원의 판결문에서"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병채를 통해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김만배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3월 24일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씨에게"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에게 50억 원씩 합계 30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발언 내용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먼저"김만배가 2017년경엔 남욱에게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곽상도 4명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8월 이후 대장동 사업 공통비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뒤로는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홍선근, 권순일, 곽상도 6명에게 5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공통비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의 수가 늘었고 지급 방법까지 구체화했다"며"그런데도 김만배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나 이유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짚었습니다.김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쓴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풍'을 떠느라 약속 클럽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도 이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재판부는"정영학은 공통비 분담 요구에 상당히 반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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