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골치 아프다' 했던 50억... 대가성 증명 안됐다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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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골치 아프다' 했던 50억... 대가성 증명 안됐다는 재판부 곽상도 정영학 김만배 남욱 유동규 김종훈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봤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성과급으로 지급된 돈이나 이익이 그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곽병채씨가 지난 2021년 4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50억 원 중 소득세와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이 실제 뇌물 액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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