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홍영 검사 국가배상 8.5억, 폭행한 상관이 물어내야' 김홍영 김대현 국가 구상권 김종훈 기자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12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선고 결과는 28일 오후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회식자리 등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 11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끝에 유족에게 13억 원을 지급한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자신의 언행과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피고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구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검사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16년 9월 1억 1800만 원의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았고 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한 점,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검사로 재직한 15년 동안 아무런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한편, 2020년 10월 김 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도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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