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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옛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넘도록 개원하지 않자 의료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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