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등 법안 처리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제정법은 통상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회부 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되지만, 야권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부 하루 만에 법안을 상정했다.이날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막혀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곧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전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2020년 7월 임대차3법 심의 당시 소위 심사를 생략한 사례를 들어 이날 본회의에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일단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자 당 안팎에선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 등으로 불거진 ‘의회 독식’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속도전 전략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해 7월 초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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