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취지 왜곡 우려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에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0번째로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고 민주화 이후 최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예고한 상황입니다.MBC"야당 특검 후보 추천권, 과거 특검도 동일"
이어"내곡동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여당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며"추천권을 야당에 주더라도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법무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의혹만 무성할 때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던 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수사도 시작 전에 특검법 도입을 추진한 적은 없다"는 정부‧여당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특검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하지만"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똑같이 언론 브리핑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는 에서"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과거 특검법 사례만 찾아보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이지만,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한 검증 보도는 MBC, JTBC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를 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특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다는 것은 공정 수사는 안중에 없다는 뜻"이라며"특검은 여야가 함께 추천하거나 대한변협 등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라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국정농단과 드루킹 사건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중앙일보 , 매일경제 도 조선일보와 비슷한 주장을 내며 대통령실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는 에서 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선동하고 있다"며"'정서법'에 기대어 복잡한 법리에 어두운 일반인을 현혹하려는 저의"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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