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시설에만 거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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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습니다.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인데, 위헌 논란에 대해선 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법무부가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의 구체적 내용을 열 달 만에 공개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그러니까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세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전자감독을 받는 경우,애초 법무부는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에서 얼마 거리까진 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해왔지만,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자칫 비수도권으로 성범죄자들이 몰려 치안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거주지 지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권 침해나 이중 처벌 논란 등은 없는 건가요?그러면서, 공익 차원에서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사회 전체 보호를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지정하는 제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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