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 오늘(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
오늘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당초 법무부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일부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하면서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입니다. 또 수도권·도심에 사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그 외 지역으로 내몰게 될 경우 치안영역에서 지역격차 문제가 나타날 점도 우려했습니다.구체적인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입니다.실제로 조두순과 박병화가 출소할 당시 이들의 거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하며 퇴거 요구를 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미국은 제시카법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학교 등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제한하거나,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검사의 재량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진단·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절차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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