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필요하면 제가 (변론에) 나갈 수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 절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한 명이 ‘위장 탈당’해 안건조정위를 참여해 17분 만에 회의가 종료된 점, 본회의 때 무제한 토론 절차가 ‘회기 쪼개기’, ‘1일 국회’ 등으로 무력화된 점 등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게 된다”며 “경찰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될 뿐,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고도 지적했다.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시스템은 국민 보호 도구로, 잘못된 동기와 내용으로 망가지면 국민을 덜 보호하게 된다”며 “과거에 이런 절차와 내용으로 70여년 동안 유지된 형사정책을 바꾼 입법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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