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으로도 3살 아이를 계속 구금하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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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청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ㅌ군이 식사를 거부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는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창문이 없고, 냉방이 안됐으며, 주차장이랑 연결됐는지 계속 자동차 냄새가 났다. 지하에 방이 여러개 있었지만 사람은 우리 둘만 있었다. 창문은 없었고, 방문 옆에 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식판 구멍만 있었다. 화장실은 가림막이 없었다.” ㅇ씨는 지난 4월 20일 고국 몽골로 강제 송환됐다. 그 전까지 그는 수원 출입국청·외국인청에 아들 ㅌ군과 함께 19일 동안 구금됐었다. 가 ‘3살 아이까지 구금한 법무부’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의 주인공이다. 보도가 나간 날 법무부는 971자의 보도 설명문을 출입기자단에 보냈다.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는 것은 기사가 아니라 법무부의 설명문이다.

법무부는 ㅇ씨를 지난 4월 20일 강제출국시켰다. ㅇ씨는 “강제 출국되면 한동안 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5월4일 진료만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ㅌ군은 5월4일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진료 예약이 잡혀있었다. 법무부는 출입국청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강조한다. 외국인보호규칙이 근거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부모의 지위를 이유로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이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아동 최선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서 최소기간에 국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족 보호에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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