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검토 필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에 대해 교육부가 제출한 의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이다. 학생인권법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이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법제화의 필요성이 낮고, 동 제정안과 같...
학생인권법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인권법에 대해"이미 규정되어 있어 별도 법제화의 필요성이 낮고, 동 제정안과 같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추상적, 선언적으로 규정할 경우 법 적용 및 해석의 혼란,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 저하, 교권침해, 교육현장의 갈등 초래 등이 우려되기에 입법은 신중 검토 필요"라며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내놓은 예시안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국내법이 규정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 인권 보호에 필요한 조항뿐 아니라 권리구제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교육부가 추상적이라며 지적한 학생인권조례나 18쪽 분량의 학생인권법안 등 학생인권법제도의 규정보다 기존의 법령과 교육부가 내놓은 예시안의 규정이 훨씬 축약되어 있고, 심지어는 기초적인 내용조차 빠진 것이다.이주호 현 교육부 장관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권보호조례가 한 차례 제정된 바 있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모두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대체하고자 최근까지 시도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조가"통합조례안에 기존 교권보호조례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지 않다"며 반대한 것에 더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가"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며 반발하는 등 학생과 교사 모두의 반발에 부딫혀 결국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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