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만 난감…'마약류 운반' 사각지대 해결 못하나 SBS뉴스
[김지욱 기자 : 현행 규정으로는 아직 애매한 지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송 기사들이 의심이 든다고 배송품을 임의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우는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약 봉투의 내용물이 그대로 보이면서 적발된 케이스인데, 이번처럼 마약임을 인지한 뒤에 그대로 배송한다면 마약 운반책이 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퀵 배송 기사의 배송물 확인에 관해 현행법은 따로 없고 공정위 약관에만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밀수품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에는 배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고객의 동의 하에 운송물을 열어볼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위법한 물건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김지욱 기자 : 현행 규정상으로는 택배를 이용한 마약류 배송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택배 기사의 구체적 행동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구승/변호사 : 택배회사에게 마약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운송물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매뉴얼 등 지침화가 돼서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단독]"약봉지 열어보니 마약류"…배달 기사 신고에도 이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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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약봉지 열어보니 마약류'…배달 기사 신고에도 이런 대응 (풀영상)이렇게 마약을 들여오는 방법만큼이나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쓰는 앱을 통해서 무슨 물건 배달하듯이 마약성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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