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모호한 생활지도 고시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가 위급 상황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휴대폰과 같은 수업 방해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강력한 요구 속에 나온 사실상 첫 제도적 결과물인데, 여전히 모호한 내용에 교사와 학부모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며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의 행사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한 고시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시안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교사가 판단할 경우,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의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할 때 일시·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 중단도 가능하다. 교사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학부모에 권고할 수 있다. 이 장관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도 고시안에 담아 균형을 갖추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고시안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재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서도 제재가 가능한 경우를 ‘중대한’ ‘긴급한’ 등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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