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관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사실무근...법적 대응 강구”newsvop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최근 한 언론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배포한 ‘후보자 입장’ 자료에서 “후보자가 인사 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사정기관에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후보자는 단 한 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건 역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YTN은 지난 2010년께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이력서를 받았고, 두 달여 뒤 A씨로부터 수건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가 다음 날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사실을 발견한 뒤 바로 연락해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YTN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이 판결문 내용과 달리 이력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힌 점 등 해명 내용이 판결문 내용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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