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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하반기 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가장 쉬운 상황이다.한전 전기공급약관에 손을 대려면 기본 공급약관 제82조 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목록에서 TV 수신료를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KBS 동의 없이 한전 단독으로 약관을 고쳤다가는 법적으로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할 수 있다.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3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여권 추천 위원인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이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일단 김효재 대행은 오는 12일 비공개 위원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 검토 사항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따른 KBS 제작 역량 약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역할 등을 하는 KBS 기능에도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KBS 측은"미디어의 상업화 속에서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영방송까지 상업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방만했던 KBS의 인력 구조와 경영을 합리화하면 공영방송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영방송의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인식되는 영국 BBC는 수신료로 유지되는 경영 구조를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 BBC는 글로벌 재정 위기였던 201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신료를 동결하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2012년부터 5년에 걸친 고강도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감사원과 의회 평가를 받은 뒤에야 수신료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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