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앞서 방심위는 2019년 2월 11일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성매매·도박·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막도록 KT·LGU+·SK브로드밴드 등에 요구했다. 이후 박씨 등은 KT와 LGU+ 이용자로서 SNI 필드 차단 방식이 헌법에 따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도입 직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앞서 방심위는 2019년 2월 11일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성매매·도박·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막도록 KT·LGU+·SK브로드밴드 등에 요구했다.
SNI 필드는 이용자가 보안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주고받는 패킷을 활용해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시도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방심위는 SNI 필드에서 감지된 사이트가 차단 대상일 경우 접속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업체들에 요구했다. 이후 불법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웹사이트 895개에 대한 이용자 접속이 일제히 차단됐다.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도입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선 동의한다”면서도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그러나 헌재는 “불법 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누구나 쉽게 이를 접할 수 있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SNI 차단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돼 기존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서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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