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에서 생명권(pro-life)과 임신중지권(pro-choice)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에도 더욱 불이 붙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반세기 동안 헌법으로 보호받던 여성의 임신 관련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게 되면서 여성 인권과 건강권 후퇴는 불가피해졌다. 미국 사회에서 생명권과 임신중지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에도 더욱 불이 붙게 됐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찬반에 손을 들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별도의 보충 의견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15주 후 임신 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다수 의견에 동조한 셈이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소수 의견에 “헌법상 기본적 보호를 잃은 수백 만 명의 미국 여성과 슬픔을 함께하며 반대한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당시까지 임신중지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 중 하나로 꼽혀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해 연방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하면서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결국 반 세기 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미국 CNN방송은 “이는 미국 사회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파장이 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최대 피해자는 취약계층 여성미국 사회와 정치권에서 임신중지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즉시 판결을 “잔인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여성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자 여성들의 뺨을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이 거의 50년이나 된 전례를 뒤집었다”며 “ 정치인들의 변덕을 들어주기 위한 매우 사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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