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시절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음에도 변하지 않았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은 재판장에서 변명으로 일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성 없이 교도소 들락날락 소년범… 결국 '부산 돌려차기' 범행까지
1심보다 8년 더 늘어 징역 20년 선고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폭행사건 폐쇄회로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만 16세가 되던 2009년 1월 보호처분을 마치고 소년원을 나왔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른 10대들과 어울려 다니며 취객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음료수 병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며 강도 행각을 벌였다.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 범행도 수차례 저질렀다. 소년원에서 나온 지 한두 달 사이에 모두 30차례에 달하는 범행이 이어졌다.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여성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지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A씨는 발로 4번이나 여성의 머리를 밟았다. 피해 여성은 머리를 감싸던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고 말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는 피해 여성이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1회 더 피해 여성을 발로 세게 밟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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