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제 심의·수사인권조정회의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수사 즉시 보류’ 종전과 달리 ‘의견...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막고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신설된 군인권보호관이 이번 사태에선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즉각 보류하라’던 종전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지난달 9일 군인권보호위는 성명에서 “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박 대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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