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 현역→면제…세금 체납 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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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병역판정 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가 4년 만에 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

박민 한국방송 사장 후보자가 과거 병역판정 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가 4년 만에 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박 후보자는 지난 1985년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판정을 받았으나 3년 뒤인 1988년 재검을 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듬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으나 재검대상자로 귀가 조처됐고, 2개월 후인 5월 질병, 수핵탈출증 등을 이유로 소집이 면제됐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1년부터 최근까지 문화일보에 근무했다. 케이비에스 사장 후보로 임명된 후 문화일보를 퇴사했다. 앞서 케이비에스 야권 이사들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허리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7억151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으로는 임대를 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와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전세권, 예금, 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 주식 등이 있다. 배우자는 예금 6614만원, 두 자녀는 각각 1465만원과 446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세금 체납 이력도 확인됐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11월 영등포구 세무관리과로부터 압류 설정됐다.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압류는 이듬해 8월30일 해제됐다.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연재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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