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4. ⓒ뉴스1
폭염 특보 발령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국회는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분이 일터에서 숨졌다.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이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폭염 사망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A 씨가 쓰러져 숨졌다. 당시 하남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육박하는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A 씨는 냉방시설도 없는 주차장에서 철제 카트 묶음을 밀고 다니며 쉼 없이 일했다. 사망 이틀 전 A 씨는 동료에게 약 10시간의 근무 시간 동인 ‘4만 3천 보를 걸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사례를 언급,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노동부는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기를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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