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탈세·불법 총기소지 인정... '내년 대선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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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탈세·불법 총기소지 인정... '내년 대선에 영향' 헌터_바이든 조_바이든 도널드_트럼프 윤현 기자

AP통신·CNN방송 등에 따르면 20일 헌터는 법정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하기로 했다.

헌터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가 넘는 과세소득을 올렸으나,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헌터는 현재 체납한 세금을 미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헌터는 2018년 10월에는 자신이 마약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기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별한 전처 닐리아 여사와 낳은 2남 1녀 중 유일하게 생존한 자녀다. 수십 년간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그는 어머니와 형, 동생의 죽음으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당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으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는 등 여러 논란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으로 꼽혀왔다. 헌터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피하면서 백악관으로서는 당장 큰 부담을 덜게 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내년 대선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AP통신은"만약 헌터가 재판을 받았다면 백악관은 혼란의 헤드라인에 시달렸을 것"이라며"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가족을 공격하고, 법무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헌터의 사건을 앞으로도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부패한 바이든의 사법부가 헌터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데 그치면서 수백 년 징역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줬다"라며"사법 체계가 망가졌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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