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착취 추심’ 총책 검거…‘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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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착취 추심’ 총책 검거…‘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KBS KBS뉴스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준 뒤 불법 이자를 강요하고, 대출을 빌미로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의 총책이 검거됐습니다.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총책인 20대 남성 강 모 씨를 검거하고, 대부업법 이자제한 위반, 채권추심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이 불법 대부업과 성 착취 등을 목적으로 모여, 중간 관리자를 두는 등 체계를 갖추고 범행한 ‘범죄집단’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총책 강 씨와 중간 관리자 20대 남성 박 모 씨 등의 지시에 따라 불법 추심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또 KBS 보도 이후에는 ‘몸캠을 받지 말라는 거지, 추심은 더 심하게 해도 된다’며 내부 조직원들을 단속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들은 ‘출근 오전 11시~퇴근 오후 8시’ 등 정기적인 근무 시간과, ‘대출 기간 7일, 연체 이자 하루 5만 원’ 등의 지침을 두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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