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법정공방 1승1패…'불편한 동거'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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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최주성 기자=29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두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희진과 하이브...

이태수 최주성 기자=29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두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희진과 하이브 양측은 법정에서 각각 1승 1패를 거두게 됐다.법원은 반면 올해 5월에는 민희진이 자신의 해임을 추진하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희진은 또한"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주주 간 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어도어는 민희진의 요청으로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사내 이사들이 이사회 때 안건에 찬성하도록 하이브가 지시하라는 게 민희진의 낸 가처분 신청의 핵심이었는데, 법원이 각하함에 따라 민희진의 대표이사 복귀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대표이사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희진은 추후 거취와 대응 방안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과 하이브는 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상대를 겨냥해 고소까지 해놓아 민·형사 다툼으로 얽혀 있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의 대표이사 복귀에 대한 입장 차이도 커 당분간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맞물려 온라인 등에서 '장외 여론전'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하이브로서는 이번에 법원의 각하 결정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사태 장기화로 여론이 악화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이 사안은 법적 문제가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장기화하면 민희진이나 뉴진스뿐만 아니라 어도어에도 부담이 크게 될 것이다. 하이브가 양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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