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정명호 의사국장은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고 보고했습니다.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
정명호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고, 기한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합니다.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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