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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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SBS뉴스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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