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염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 방류 대응법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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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재해’ 인정, 어업인 지원 기금 생성 및 일본 구상권 청구 등 근거 마련...“빠른 시일 내 처리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8.24.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 조치 4법’의 조속한 추진을 결의했다. 법안은 ▲국민 식탁안전 보호 ▲국민 알권리 강화 ▲어업인 피해 지원 및 일본 정부 구상권 청구 등을 골자로 한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입 금지 대상이 일본 수산물 전체를 의미하냐는 물음에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의 전역에 가까운 해양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류 이후 태평양의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그 수치가 우려되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수산물까지도 국민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수입 금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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