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교사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2006년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의 기준 적용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학 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교사는 그러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4법은 문금주·문대림·민형배·박지원·백승아·양문석·양부남·위성곤·이광희·이수진·이용우·이재강·이재관·조계원 의원 14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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