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인수위원 3년내 방통위원 불가 규정 인수위 고문, 방통위원장 자격 없어” 장제원, 18일 인사청문회 실시 의결 野, MB정부때 관련자 증인 채택 시도
野, MB정부때 관련자 증인 채택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이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사례를 들며 이 후보자도 법제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인수위원이었던 사람은 3년 내 방통위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유추해석하면 인수위에 종사했던 사람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과방위가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에 이동관 후보자의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와 10조를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 3년 이상 지나야 자격이 있다’고 돼 있다. 이동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위원은 비록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대통령 언론특보를 역임했다.정 의원은 “법의 취지를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단 취지로 결격 조건을 만든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사청문회 실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제원 위원장은 “청문회 실시 계획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의사록에 반영하겠다”며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장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문제는 양당 간사가 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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