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2일 민주노총 구분적용 표결 방해’ 항의 성격 한국노총조차 “민주노총 행위, 과한 측면 있어” 민주노총은 짧은 유감 표명에 그쳐
민주노총은 짧은 유감 표명에 그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맞았다.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을 방해한데 항의하는 성격에서다. 그러나 원인 제공자인 민주노총 측에서는 짧은 유감을 표하는데 그쳤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2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방식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을 방해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지난 2일 전원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 위원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이행을 훼손하려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사용자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진행 과정이나 결정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심의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용자 위원님들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난 회의에서의 민주노총의 행위를 겨냥해 “앞으로 모든 위원들이 위원회 틀 내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측은 짧은 유걈을 표하는데 그쳤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상황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사과보다는 이런 행위가 발생한 이유가 최저임금위 측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더 힘을 줬다. 그는 “민주노총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진행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애초에 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에 그동안 계속 차등 적용에 대해서 논의 종결을 요구해 왔다”며 “이러한 요구에도 7차 전원회의에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표결로 이어졌고, 이에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반대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항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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