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서 '음주운전·다주택 투기' 등은 예외없이 공천 탈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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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서 '음주운전·다주택 투기' 등은 예외없이 공천 탈락

한상균 기자=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5.8 xyz@yna.co.kr학교폭력 전력자 등은 별도 부적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통과하더라도 감점을 준다.이번 제정안은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됐다.

총선 공천 제도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 이번 특별당규 제정을 주도한 이개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선거권을 준다.음주운전의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등이다.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정치 신인에 해당하는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단수 공천 기준은 20%P 이상 격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정치 신인이 정치 무대, 총선 경선 무대에 나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며 신인으로서 여건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 알릴 수 있는 조치를 당헌당규 특별당규에 보완했다"며"실제로 확인해보면 신인 후보 중 10% 이상 앞서나가는 후보가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게 규정돼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당원명부는 누구에게든지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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