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9·26일 2회 열기로與 반발·퇴장불구 단독표결김여사 母 등 46명 부르기로국힘 '野 입맛대로 여론재판'
국힘"野 입맛대로 여론재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동시에 채택됐다.
법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다. 이날 기준으로 참여자가 13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 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에 달한다.
야당이 채택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총 46명이 올랐다. 특히 김 여사와 최씨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련된 증인 17명이 포함됐다. 증인 면면을 살펴보면 야당이 김 여사와 관련한 이슈를 집중 부각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다. 이외에 참고인은 7명이다. 이미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한 차례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 '2라운드'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와 최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을 두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 의무가 생기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땐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동행명령 조항이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 권한은 국정조사·국정감사에만 적용될 뿐 청문회에선 가능하지 않다. 스스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상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는 셈이다.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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