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속여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징역 3년 KBS뉴스 KBS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24살 김 모 씨에게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 여러 명에게 '돈을 주겠다'며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김 씨 측은 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 및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집요하게 유인해 촬영물을 전송받고 약속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다"며,"2014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춰봤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또는 성 착취물 제작 행위는 직접적인 성범죄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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