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수천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수천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5일"검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하고 의료진의 객관적인 정신감정 자문을 받아 판단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윤 의원의"검찰이 길원옥의 삶을 부정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檢"검사가 직접 면담, 의료진 자문으로 치매 판단" 檢,"준사기 혐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 윤 의원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의료 전문가로부터 길 할머니의 의료기록과 정신감정 자문 결과를 받아 할머니가 기부했을 당시 의사결정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검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해 의료 기록과 할머니의 상태를 대조해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던 길 할머니를 이용해 2017년 11월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을 2년 2개월에 걸쳐 기부·증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5000만원은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의기억재단에 할머니가 상을 수상한지 3일만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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