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탄핵심판에서의 변론 논리를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3·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고 포고령도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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