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시작되는 3층 연금자산관리,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생활비 준비 상황 따른 수령시기 판단 편집자주※누구나 부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꿈만으론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꿈꾼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이 부자 되는 노하우를 3주에 1번 찾아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부자될 결심!최근 나라 안팎으로 연금개혁 이슈가 뜨겁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미루는 연금개혁안 문제를 놓고 대통령 퇴진까지 거론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책조율이 쉽지 않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원고갈 등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고민입니다.
국민연금 타기 전 소득공백기에 주의해야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지급받는 급여의 종류도 노령연금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데 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정해지는데 사회보장 성격 때문에 적은 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자일수록 납입한 금액 대비 받는 연금비율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납입기간 20년 동안 9만 원을 낸 사람은 38만9,720원의 연금을 받지만 2배인 18만 원을 낸 사람은 49만660원을 받아 연금액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연금개시 후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을 테니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한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법정정년은 60세이고 실제 은퇴연령도 62세로 예상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면서 은퇴 후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이라도 최대 5년까지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왕 받는 거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빨리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그만큼 1년당 6%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년을 당겨서 받으면 정상적인 노령연금의 70%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백기에 다른 대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상용으로 생각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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